형사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명별 영향과 시기, 보상 방법

형사 합의를 안 했다고 바로 구속되거나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죄인지, 합의해도 처벌이 계속되는 죄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가해자라면 합의 시기와 형사공탁을, 피해자라면 합의를 거부해도 되는지와 보상받을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론 먼저

폭행·협박·명예훼손·과실치상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가 불발되면 수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기·절도 같은 일반 형사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합의가 안 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공탁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각자 다른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 안 하면 바로 구속되거나 전과가 남나요?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거나 전과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합의 여부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전과가 남는지는 내 사건이 합의만으로 끝나는 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내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는 죄인가요, 합의해도 처벌받는 죄인가요?

합의(처벌불원)의 효과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일반 형사사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분류해당 범죄 예시합의(처벌불원)의 효과
반의사불벌죄폭행·존속폭행(형법 제260조③), 협박(제283조③), 명예훼손(제312조②), 과실치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는 공소권없음, 재판 중이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친고죄모욕(형법 제312조①)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 중이라도 공소기각
일반 형사사건상해, 특수폭행, 사기, 절도합의해도 수사·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정상참작 요소

합의를 안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사건 유형마다 합의가 미치는 효과가 다르므로 아래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항목을 보세요.

사건 유형합의를 안 하면
단순폭행·과실치상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없으면 수사·재판이 계속돼 전과가 남을 수 있음
상해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합의는 양형 참작 자료로만 작용
사기·절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음
교통사고(업무상과실치상)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제기가 제한되지만, 사망사고·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 사고는 예외
성범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음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가장 효과가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선고 이후에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합의서는 사건을 되돌리지 못하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다투는 자료로만 쓰입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

반의사불벌죄라면 담당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세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이 처분을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기소 후 1심 선고 전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공소기각 또는 집행유예·감형 자료로 반영됩니다.

1심 선고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 양형자료로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사건번호 외에도 사건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명칭, 피해 발생 시점 등을 적어야 하므로 사건번호만으로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에게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주의: 공탁은 가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며,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공탁 사실이 곧 합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안 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합의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안에서의 배상명령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아무 범죄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 폭행치사상,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처럼 법에 열거된 죄의 유죄판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모욕·협박·단순폭행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죄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계좌이체 내역처럼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를 썼는데도 사건이 끝나지 않은 실제 사례가 있나요?

대법원 2011도17264 판결에서는 합의서 작성만으로 고소취소와 처벌불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 중 이전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서가 1심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자료가 없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23일 공소기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형량 비교나 최종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에요. 독자는 합의서를 작성한 날짜뿐 아니라 대상 사건, 처벌불원 내용과 담당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고, 피해자는 서명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당사자가 동의한 처벌불원 문구와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는 합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과 이의포기 범위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준비할 것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경위, 합의금과 지급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문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하고,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정하세요. 본인확인에 필요한 첨부자료는 제출받는 기관에 물어보세요.

피해자가 확인할 것

합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서명 전 민사상 이의포기 범위가 치료비·향후 치료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가해자의 반복 연락이 부담되면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거나 거부 의사를 기록해 두세요.

결론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1심 선고 전 제출이 필요하며, 선고 뒤 합의도 양형자료로 쓰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될 때 형사공탁을, 피해자는 합의가 안 돼도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으로 보상받을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서명을 빠짐없이 넣고, 피해자는 서명 전 이의포기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에 관해 무엇을 자주 묻나요?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같은 실제 손해액에 전과 유무, 쌍방폭행 여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정도가 더해져 금액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인데 합의를 안 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불리한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때문에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하는 내용이 섞이면 협박이나 스토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락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친고죄는 고소 취소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끝나지만 둘 다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도 합의하면 폭행처럼 끝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폭행은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거 조문은 다르지만 피해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범죄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명예훼손·모욕·협박·단순폭행처럼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죄는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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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책임과 이해관계

편집 책임로이어가이드 편집팀 ·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이해관계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광고비나 원고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정보 한계: 합의의 효과는 죄명, 피해 정도, 진행 단계와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처벌 수위나 보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1. 형법 제260조·제283조·제312조폭행·협박·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죄, 모욕의 친고죄 규정확인일: 2026-10-25
  2.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고소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1심 판결 선고 전 시한, 공소기각 사유확인일: 2026-10-25
  3. 공탁법 제5조의2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특례확인일: 2026-10-25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와 범위확인일: 2026-10-25
  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합의서의 제출 시기와 고소취소·처벌불원 효력, 원심 파기환송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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