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기한과 서류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받은 날짜, 불송치 결정 이유, 처음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결정 이유와 맞지 않는 사실을 찾아 이의신청서와 증거목록을 준비합니다. 새 증거만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이미 낸 자료가 어떻게 판단됐는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먼저 준비할 네 가지

  1. 통지서와 결정서: 사건번호, 결정 이유, 통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2. 기존 고소장과 증거: 어떤 사실을 주장했고 무엇을 제출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3. 이유별 반박 자료: 판단 오류, 빠진 증거, 필요한 추가 조사를 구분합니다.
  4. 이의신청서와 첨부목록: 해당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보관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통지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원칙입니다. 오래된 글의 ‘기한 없음’이나 ‘30일’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시행 전 통지는 아래 적용 기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결정 이유와 통지 날짜를 확인한 뒤, 고소장과 제출 증거를 나란히 놓고 읽으세요. 경찰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그 부분에 필요한 자료를 고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제목이 경찰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도 먼저 구분해야 해요. 불송치는 법원의 확정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이 글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고소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신청권자에는 법이 정한 피해자 등이 포함되며, 단순 고발인은 별도 제한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마지막 FAQ에서 구분했습니다.

‘혐의없음’이라는 글자만 보고 준비를 끝내지 마세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인지, 주장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범죄 성립이나 공소권에 관한 판단인지에 따라 반박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사유가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라면 사진이나 대화만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되는지부터 법적 이유와 대조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기한이 없다는데, 제 사건도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의 규정이에요. 다만 부칙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이 기한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 전 통지 사건까지 모두 같은 날짜로 소급해 계산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날짜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확인할 날짜어디에 쓰나요?
불송치 결정일결정이 내려진 날짜입니다. 이것만으로 신청 마감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통지 시점과 실제 받은 날개정법 적용 여부와 3개월의 시작점을 구분할 때 살펴봅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친 통지는 두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검사에게 기록을 송부한 날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할 때 법이 정한 상한의 기준입니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3개월을 90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월 단위 계산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의 처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와 수령 자료로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상한도 ‘3개월에 다시 6개월 추가’가 아니라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입니다. 통지받은 날과 다른 기준이므로,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기록 송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연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관서에 바로 문의하세요.

통지서 한 장뿐인데 결정 이유와 수사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세요. 현행 제245조의6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담긴 문서가 없다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서에 결정서 제공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제245조의12는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둡니다. 다만 전부를 제한 없이 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법정 제한 사유에 따라 일부만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고, 사용 목적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어요. 불허 이유와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자료 사용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료는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까지 준비하세요
자료살펴볼 내용
고소장, 진술 내용, 제출목록처음 주장한 사실과 증거가 결정 이유에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문제된 말의 전후 맥락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화 원본과 녹음파일을 보존하고 발췌본·녹취록과 구분합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영수증약속 내용, 돈이 오간 시점, 실제 이행과 피해액을 연결합니다.
사진, 영상, CCTV, 진단서장소·시각·피해 내용과 해당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목격자, 참고인 관련 자료그 사람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아직 조사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경위표와 증거목록날짜순으로 주요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번호, 파일명 또는 쪽수를 연결합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을 따로 준비하세요. 디지털 자료는 언제, 어떤 경로로 얻었는지도 적어두면 출처와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확보하지 않은 자료를 이미 가진 증거처럼 쓰지는 마세요.

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새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45조의7은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신청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접수 자격과 기간을 갖추는 문제, 불송치 판단을 바꿀 근거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기존 자료만 있다면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 증거의 어느 부분이 다르게 해석됐는지부터 짚어보세요. 제출한 대화의 앞뒤 내용이나 계약과 이체 시점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면 그 연결을 보완합니다. 같은 파일을 다시 첨부하는 것보다 결정 이유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판단에 따라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결정 이유의 쟁점보완할 내용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기존·추가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설명하고, 그 판단에서 빠진 부분을 특정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받아들인 판단그 진술과 맞지 않는 날짜, 대화, 거래 자료를 제시합니다. 단순한 불신과 객관적 모순을 구분하세요.
범죄 성립 등에 관한 판단결정서가 문제 삼은 법적 요건과 실제 사실을 맞춰 반박합니다. 증거의 양보다 그 요건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확인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료와 그것이 결론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기로 고소했는데 민사 문제라며 불송치했다면 무엇을 보완하나요?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에 더해, 돈을 건넬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빌린 돈을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말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 당시 설명이 허위였다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대화 전문과 계약서를 통해 거래 당시의 설명을 찾고, 이체내역과 연결하세요. 돈의 용도나 담보에 관한 말을 문제 삼는다면 실제 사용·담보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정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실제 변제나 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경찰이 상대 말만 믿고 참고인이나 CCTV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요?

빠진 조사 대상과 확인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하는지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인이 직접 본 장면, CCTV의 장소와 시간대, 확인할 거래의 날짜처럼 조사 대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첨부하고, 아직 없는 자료는 추가 조사 요청으로 나눠 쓰세요. CCTV는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통화내역처럼 직접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는 확인할 대상과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개인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과 같은 내용을 다시 써도 되나요?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고소 경위 전체를 반복하기보다 불송치 이유에 대한 답을 중심으로 쓰세요. 공식 이의신청서가 있으므로 통지에 동봉된 서식이나 경찰이 제공하는 서식을 먼저 사용합니다. 상세한 반박은 별지 이유서와 증거목록으로 정리하면 읽기 좋습니다.

  1. 사건 표시와 신청 취지: 관할 경찰관서, 사건번호, 죄명, 신청인과 피의자 등 사건을 식별할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해당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쓰세요.
  2. 결정 이유의 요지: 어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지 먼저 적습니다.
  3. 항목별 반박: 판단과 다른 사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합니다.
  4. 추가 조사 요청: 아직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나 자료를 특정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5. 첨부목록: 증거번호, 자료명, 입증할 사실을 맞춥니다. 작성일과 서명 등은 사용하는 공식 서식에 따라 기재하세요.

이유서 구성 예시 · 실제 사건이나 공식 서식 전문이 아닙니다

결정 이유: [결정서에서 문제 삼는 판단을 인용하거나 정확히 요약]

다른 사실과 근거: [판단과 다른 구체적 사실]은 [증거번호, 대화 날짜 또는 쪽수]로 설명됩니다.

추가 확인 요청: [사람·자료]에서 [확인할 사실]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문제된 판단]과 관련됩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 자료로 확인한 사실, 추측을 구분하세요. 폭행·협박 사건이라면 장면과 발언, 시간대에 맞는 영상·녹음·진단자료를 연결하고, 명예훼손이나 횡령 사건이라면 실제 결정서가 문제 삼은 사실과 법적 요건에 맞춰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건의 예시를 죄명만 바꿔 제출하지 마세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록이나 증거를 아직 못 받았다면요?

열람 결과를 기다리는 일과 이의신청 기한 관리를 따로 진행하세요.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거나 자동 연장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 통지서와 현재 가진 자료로 사건, 불복 취지, 알고 있는 반박 이유를 정리하고 접수 관서에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신청일과 대상 기록을 적고, 추가 자료를 어느 사건번호로 어디에 제출할지 접수 관서에 물어보세요.
  • 새 증거를 찾는 중이라면: 이미 확보한 자료와 확보를 요청하는 자료를 구분해 작성합니다. 자료가 모두 모일 때까지 접수를 미루지 않도록 기한을 먼저 살펴보세요.
  • 기간을 넘겼거나 넘길 사유가 있다면: 지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와 기록 송부일을 확인해 연장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연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제하지 마세요.

아무 내용 없는 종이만 내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권자와 대상 사건, 불복 의사가 드러나는 서류를 갖추고 실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적 기간이나 사건 구분이 복잡하다면 통지서를 지참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접수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경찰 불송치 사건이라면 해당 경찰관서가 접수처예요. 경기남부경찰청 안내도 고소사건의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는 절차로 안내합니다. 수사중지 이의제기나 수사심의 신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방문·우편 등 구체적인 접수 방법, 담당 부서와 주소는 통지서의 안내와 해당 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우편 발송일만으로 기한 내 접수가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도착과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 등 무엇이 필요한지도 접수 관서에 물어보세요.

제출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통지 시점, 실제 받은 날짜, 적용 기한을 확인했나요?
  • 사건번호, 관서, 신청인, 불복 대상이 맞나요?
  • 결정 이유별로 반박하는 사실과 증거를 연결했나요?
  • 새 증거, 기존 증거, 추가 조사 요청을 구분했나요?
  • 제출할 파일과 사본, 첨부목록의 번호가 서로 맞나요?
  • 원본과 제출 서류 사본을 보관했나요?
  • 접수증 등 접수 사실과 제출 내역을 남겼나요?

접수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관할 검찰청과 새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보충자료는 현재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과 제출 경로를 확인한 뒤 해당 사건과 연결해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바로 재수사하거나 기소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의 송치 효과와 실제 재수사·기소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피의자를 반드시 다시 불러 조사하거나 바로 기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후속 절차를 판단합니다. 현행 제245조의13은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청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확인과 면담 절차도 정합니다. 고소인 등이 면담을 신청하더라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거치며, 신청만으로 면담이나 원하는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준비의 기준은 결정 이유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결정 이유부터 확인하고, 기존 증거가 그 이유에 어떤 답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새 자료가 있으면 보완하고, 없다면 누락된 판단과 추가 조사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법리 해석이나 기록 검토가 어려운 사건은 통지서, 고소장, 증거목록을 지참해 상담하세요.

신청 자격과 다른 절차도 궁금하신가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나 고발인도 신청하나요?

고소인 외에도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정 신청권자가 포함됩니다. 고발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범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 등 피해자와 같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상 범죄에 관한 제245조의7 제2항의 제한을 받습니다. 단순히 제보하거나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통지받은 사건도 지금부터 3개월인가요?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개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기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행 전 통지 사건에 현재 날짜부터 일괄적으로 3개월을 부여한 규정은 아닙니다. 통지 시점이 시행일에 걸쳐 있다면 통지서와 수령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한과 고소기간, 공소시효는 같은가요?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도 남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죄명과 발생일, 고소일, 처분 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통지에도 이 신청서를 쓰나요?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다른 절차입니다. 통지서의 처분기관과 처분명을 먼저 확인하고, 불기소 통지라면 그 통지에 기재된 불복 안내와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경찰용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하지 마세요.

성범죄도 모두 이 글과 같은 불송치 절차인가요?

같다고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죄명과 적용 법률, 사건 처리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실제 통지와 특별법을 대조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법은 이의신청에 변호사 선임을 필수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준비한다면 공식 서식에 사건과 불복 취지를 정확히 쓰고, 별지에 결정 이유별 반박과 증거를 연결하세요. 신청 자격, 기간 연장, 법리 또는 기록 제한이 쟁점이라면 그 쟁점을 중심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출처와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법령 원문, 경찰 안내와 공개 사건을 대조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처리 결과와 현재 법률상 절차는 구분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신청권자, 기한과 연장, 관서장 제출, 송치.
  2. 형사소송법 개정문과 부칙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와 제10조, 적용 시점.
  3. 형사소송법 제66조 — 기간 계산.
  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결정서, 안내와 서식 통지.
  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 기록 열람·등사와 제한.
  6. 서울경찰청 민원서식 — 불송치 이의신청서와 위임장 제공 목록.
  7.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이의 안내 —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수사중지·심의 절차와 구분.
  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차용 당시 편취 고의, 해당 유죄 부분 파기환송.
  9. 법무부, 가정폭력 무고 불송치 사건 — 2026-06-19 공개. 이의신청 뒤 조사·기소 사례이며 확정판결 정보는 없습니다.
  10. 법무부, 교통사고 기록 속 조직적 보험사기 사건 — 2026-04-10 공개. 기록 검토 사례이며 이의신청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사실확인과 면담.
  12.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 성폭력범죄의 사건송치.

편집 책임: 로이어가이드 편집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변호사 감수를 거친 원고가 아닙니다. 특정 사무소 추천이나 사건 수임 안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5. 사건별 결론은 실제 통지와 자료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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